동아제약, 감사가 강문석 이사 횡령·배임 혐의 고소

  • 등록 2007-10-08 오후 12:00:52

    수정 2007-10-08 오후 12:00:52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동아제약(000640)은 8일 박인선 감사가 이날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박 감사는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는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본인과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는 등의 방법으로 동아제약과 계열사의 회사공금 총 17억6천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 감사는 또 "강문석 이사는 2004년말 동아제약 계열사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 차액 총 8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측은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문석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회사는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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