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들 "AI는 법관 보조…완전 대체는 불가능"

후보3인 "판례검색·법률분석 등 보조역할 제한"
"법관 고유 판단과 재량 영역은 AI로 대체 불가"
  • 등록 2024-12-22 오후 6:26:25

    수정 2024-12-22 오후 6:26: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사법부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신중론을 폈다. AI가 판례 검색이나 법률 분석 등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법관의 본질적 역할과 판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괄호 안은 사법연수원 기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역시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관의 SNS 활용에 대해서도 세 후보자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2년 권고를 인용하며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종국적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 후보자 역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하고,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외관의 형성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진로에 대해 조·마 후보자는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면이 있고, 아직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는 세 후보자 모두 공감했다. 마 후보자는 “일정한 수준의 비(非)법률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비법률가 임명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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