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뻑뻑 피우며 차 '쾅쾅' 때려 부순 男..."내 차인줄" 황당 변명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
멍키스패너로 남의 차 부순 남성..."수리비 1000만원 나와"
  • 등록 2024-11-23 오후 6:00:27

    수정 2024-11-23 오후 6:00:2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멍키스패너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시킨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를 물고 멍키스패너로 쾅쾅! 차 수리비만 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 차를 박살 낸 아저씨가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일면식도 없던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파손시켰다며 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러닝 차림을 한 남성이 담배를 태우며 차량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에 든 멍키스패너로 차량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앞 유리를 마구 깨부순 남성은 차량을 배회하며 옆, 뒤쪽 부분까지 무차별 파손했고 보닛 부분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 남성은 약 3분 동안 차량을 멍키스패너로 내려치며 파손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A씨는 해당 남성에 ‘왜 그랬느냐’고 따지니 남성이 “알코올중독자인데 내 차인 줄 알았다. 더 이상 안 타려고 부순 것”이라고 답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일로 차량 수리비가 약 1000만원 가량이 나왔고 렌트비도 280만원 가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진=한문철 TV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과연 본인의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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