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기초연금, 몰라서 혜택 못받는 일 없어야"

  • 등록 2014-05-15 오전 10:42:15

    수정 2014-05-15 오전 10:42:1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과 관련,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누락되지 않게,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도 쉽고 편리하게 설계하고 설명자료를 다양하게 제작해 충분히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는 준비부족으로 초기 단계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연계, 필요 예산과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 참사 사망·실종자 가족 지원과 관련, “복지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유급휴가 및 휴직자, 자영업자, 일용직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장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비통함에 지친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며 “가족에 대한 일대일 전담지원 담당자들은 ‘내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과 자세로 시신수습부터 장례, 심리치료 등에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잠수사에 대해서도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조치는 물론 체력과 건강 유지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 “선행 교육 판단 기준 등 실행 매뉴얼 마련과 학교장·교원·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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