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이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을 수사할 당시 실무 책임자인 이 팀장을 상대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문서 위조를 적극 지시하지는 않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문제가 된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구속)의 상관이다. 대공수사팀은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출입경기록 등 보강 증거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다.
진상조사 당시 검찰에 나온 대공수사팀 직원들은 대부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위조문서를 넘겨받은 김 과장 역시 “김씨가 먼저 입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기록과 내부보고서, 외교부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외교문서, 국정원과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사이의 수발문서 등을 분석해 김 과장의 혐의는 물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만한 근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