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형제·자매 등 방계가족과 거주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주 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통해 20대 이상 기혼의 가구주가 방계가족과 거주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금은 배우자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어야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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