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강행은 국내법 무시' 서울시 코스트코에 항의

제재수위 강화 관련법 개정 건의키로
  • 등록 2012-09-26 오전 11:36:55

    수정 2012-09-26 오전 11:36:55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시가 의무휴업일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할인매장 코스트코에 항의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영업행위 강행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인 만큼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서울시는 지난 9일과 23일 의무휴업일에 문을 연 코스트코 한국본사에 직접 공문을 발송,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영업중인 코스트코 영업점 3곳(양재·양평·상봉점)에 각 10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행 최대 3000만원인 과태료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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