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는 지난 9일과 23일 의무휴업일에 문을 연 코스트코 한국본사에 직접 공문을 발송,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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