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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택지비(땅값)와 정부가 정하는 건축비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책정된다.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국화이자제약 터에 광장 힐스테이트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광장힐스테이트는 지하 3층, 지상 4~25층 규모의 5개동으로 총 453가구가 공급된다. 주택크기(전용면적) 별로는 ▲60㎡ 98가구 ▲85㎡ 180가구 ▲130㎡ 150가구 ▲132㎡(타운하우스형) 25가구 등이다.
광장 힐스테이트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첫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다. 기준층 기준으로 3.3㎡당 예상 분양가는 ▲60㎡ 2270만원 ▲85㎡ 2370만원 ▲130 · 132㎡ 2700만원 선이다. 주변시세는 3.3㎡당 2500만~2800만원선이다.
현대엠코도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상복합아파트 `프리미어스 엠코(Premier's amco)`를 선보인다.
LIG건설이 중구 만리동에서 공급하는 서울역 리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이달 중 분양하는 서울역 리가는 탑상형 3개동과 판상형 1개동 등 총 4개동 규모, 전용 84㎡형 단일평형 181가구로 구성돼 있다.
수도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두산건설(011160)도 연말에 고양시 탄현동에서 2700여 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고 우남건설도 12월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에서 110~172㎡ 756가구를 모두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3년, 전용 85㎡ 초과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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