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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결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검토 법률용역 결과발표’ 설명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최한 설명회엔 프랜차이즈 법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식재료, 포장지 등)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은 관행이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된 건은 없지만 1900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자헛과 달리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필수품목 선정시 가맹점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동요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