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수도권 양극화…세종 47% 전국 상승률 1위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의 상승률 하락폭이 컸다. 수도권은 2.48% 오른 가운데 서울 2.86%, 인천 2.19%, 경기 2.13% 각각 올랐다. 전년도(4.02%)에 비해 상승률이 평균 1.54% 포인트 하락한 것은 물론 전국 평균(3.41%)을 밑돌았다. 반면 광역시는 4.04%, 시·군은 5.74% 올라 수도권에 비해 상승률이 높았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수도권은 경기 침체에다 과천에 있던 중앙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이 맞물려 하락요인이 컸다”며 “그동안 공시가격 실거래 반영률이 낮았던 광역, 시·군은 이번에 땅값이 조정된 데다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고 말했다.
18.76% 오른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교통 환경이 대폭 개선된 데다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영향 등으로 이 지역 토지시장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해양관광단지가 조성 중인 경북 울릉군(17.6%), 경북도청 이전 지역인 경북 예천군(16%), 혁신도시 사업지인 울산 동구(15%) 등의 지역도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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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 추세여서 땅주인들의 세부담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토지 대부분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이어서 과도한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한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