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의 또 다른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윤 후보자가 해수부 폐지 당시 해수부 존치 의견을 내는 등 실력을 가진 인사로 알고 있다”며 “일단 부처 출범을 해야 하는 만큼 일을 하다 보면 윤 내정자가 실력이 있는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야당이 지명철회를 거듭 요구하는 마당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또 인사청문요청서가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할 경우, 대야 관계 경색은 물론 비판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임명’ 쪽으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