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과수납액은 1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에는 134억원, 2007년에는 132억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34억원의 과수납액 중에서 69억원은 환불조치됐고, 나머지 65억원의 다음달 정산에 포함됐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된 요금이 발견된 경우 연 5%의 이자가 가산돼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다청구된 요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288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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