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총영사관 한 직원이 영사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 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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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모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영사관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최씨는 검은 상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휴대전화를 설치해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고 영사관 내 여성 화장실에 불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에는 녹화된 동료 직원들의 모습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요구하려 했으나 현지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만5000 달러(한화 약 2000만원)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최씨를 체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