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50대 남성이 23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였으며 결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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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B씨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나이, 결혼 여부를 알게 된 후 이별을 통보했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B씨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A씨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