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170개♥” 탕비실 간식 당근에 올린 직원…회사 “엄중 조치”

A회사 게시판에 ‘당근러’ 글 게재
탕비실 과자 중고거래한 직원 의혹
회사, 경고문 부착 “판매 엄격히 금지”
  • 등록 2024-09-06 오전 8:15:35

    수정 2024-09-06 오전 8:15: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간식을 ‘당근마켓’ 등을 이용해 중고 거래한 직원이 적발됐다.

6일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대기업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중고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사 탕비실 간식을 되판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자의 글.(사진=당근마켓)
지난달 A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이른바 ‘당근러(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징계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A회사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참여할 수 있다.

판매 의혹을 받는 직원이 올린 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위치가 지정됐다. A회사가 판교에 사옥에 있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글엔 ‘과자모음♥ 170개 일괄’제목으로 과자 등 간식 등을 모은 사진이 있었다. 작성자는 “8장으로 나눠서 찍었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라며 “다른 곳에도 판매 글 써 놓아서, 선입금 순으로 판매한다. 가격 내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 미개봉 새것”이라며 170개의 유통기한을 간략히 적으며 “하나에 110원꼴로 정말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양하게 먹기 좋은 간식 모음이다. 실제로 보면 비닐팩 9개 채운 양”이라며 상품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작성자는 ‘카누 아메리카노 180개 일괄 판매’, ‘맥심커피 믹스 170개+아이스티 30개 일괄 판매’ 등 탕비실에 배치됐던 즉석 음료 판매 글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구매한 사람들은 “잘 먹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작성자의 판매 내역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판매자가 A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A회사는 최근 ‘캔틴(Canteen) 간식 이용 에티켓’이라는 탕비실 간식 이용 예절을 공지했다.

공지문엔 “회사 간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 판매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중고 사이트에 회사간식이 판매되는 게 발견되면 해당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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