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 방문에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경찰, 추가 피해 가능성 등 고려해 소재 파악
주거지 찾아간 뒤 용의자 베란다 있는 것 확인
119 신고했지만 심정지로 병원 이송 후 사망
“인적사항 확인 안 돼, 대면접촉조차 못했다”
  • 등록 2024-09-01 오후 7:10:54

    수정 2024-09-01 오후 7:10: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했고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용의자는 성 착취물 관련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가 돼 피해자 조사까지 이뤄졌으나 정확한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에 파주서 직원들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A씨의 집을 방문해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용의자와 물리적 충돌은 물론 대면 접촉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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