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일몰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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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맹폭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두고 “문제가 있으면 1년 전부터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간 아무 얘기 없다가 12월 일몰을 앞두고 얘기를 꺼낸 건 장난하자는 건가”라며 “2018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되돌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일몰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간) 내용 관련 협의는 없었다”며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대로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심사를 상임위 몫으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