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앞두고 野 이수진 "尹의 무책임이나 일몰해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는 독재적 발상"
"주 52시간제 정착 시기에 장시간 노동 강요"
"尹 안전한 노동 사회 걸림돌 되지 말라"
  • 등록 2022-12-25 오후 4:07:42

    수정 2022-12-25 오후 4:07:42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일몰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고 맹폭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두고 “문제가 있으면 1년 전부터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간 아무 얘기 없다가 12월 일몰을 앞두고 얘기를 꺼낸 건 장난하자는 건가”라며 “2018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되돌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일몰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간) 내용 관련 협의는 없었다”며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대로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심사를 상임위 몫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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