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35만건 이의신청 중 9.4만건 인용…“지급 기준 한계”

14만명에 348억원 지원금 추가지급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7055억원 소요
  • 등록 2021-10-01 오전 10:07:13

    수정 2021-10-01 오전 10:10: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소득기준 등 이의신청에 따라 총 14만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 9월 29일 현재까지 35만 91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인용된 건은 27% 가량인 9만468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13만9000명에게 348억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됐다.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건보료 조정이 14만5257건으로 전체의 41.5%에 해당됐으며, 혼인, 출생 등 가구조정 12만1802건(34.8%), 해외체류자 귀국 2만2055건(6.3%) 건 순이었다.

이는 “지급 기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두고 국민과 이의신청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지자체의 혼란을 고려하면 아쉬운 결정”이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충청남도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가지급을 지급했거나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7055억원에 이른다.

임 의원은 “지자체의 재량 사항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결정인지까지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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