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5년새 19% 증가

수도권이 45% 차지, 제주도 전년 대비 118% 급증
부과 과태료 762억원,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
  • 등록 2016-06-23 오전 9:29:03

    수정 2016-06-23 오전 9:29:0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엔 3114건으로 19%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주택경기 부양에 나서자, 다음해인 2014년에 3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도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 대비 118% 급증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늘었지만, 과태료 징수액은 80%에 못 미쳤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원으로 77%에 그쳤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단속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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