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3~12월 12일까지 김치를 수입·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전국의 2만7348개 업체 중 위반가능성이 있는 524개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단계 업체(식당)를 합동으로 점검하고 외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일제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업체는 345개 점검업체 중 27개 업체(7.8%),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179개 점검업체 중 16개 업체(8.9%)였다.
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수입통관 및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으나, 최종소비 단계인 식당에서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고 위반율은 7.8% 정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상화되도록 중간유통 단계에서부터 유통이력관리 보조요원 등을 활용해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최종 소비단계인 식당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인 농관원, 시·도 등과 적극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