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민 SKT 사장 "약관에 한정않고 최선으로 보상"

"심려끼쳐 죄송..기본으로 돌아가 놓친 게 없는지 살피겠다"
  • 등록 2014-03-21 오전 10:36:58

    수정 2014-03-21 오전 10:40:11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성민 SK텔레콤(017670) 대표이사 사장이 21일 오전 10시 보라매 사옥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보상에 대해 언급했다.

하성민 대표이사 사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이용약관에 한정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본으로 돌아가서 놓친 게 없는 치 챙기겠으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중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 사장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약관 이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회사가 이를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2년 11월 방통위 용역으로 발간한 ‘이동통신서비스 장애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9년~2012년 4월까지 통신3사 장애 시 당시 약관으로 3배 배상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간 금액은 1인 한시간당 평균 68원에 불과했다.

이를 현재 약관대로 6배로 올리면 한 시간 당 136원이고,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시간인 5시간 40분을 적용하면 1인당 배상액은 770원이다.

하지만 하성민 사장이 최대한 보상 방침을 밝힌 만큼, 법정 배상액보다 보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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