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U+ 선불요금제 수신 제한조항 시정"

약정기간 내 잔액없어도 수신통화 가능
  • 등록 2011-01-06 오후 12:00:00

    수정 2011-0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앞으로 선불요금제를 선택한 이동전화 사용자는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수신통화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KT(030200)와 LGU+는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 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요금이 비싸고 무선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전화를 조금 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다. 현재 국내 가입자는 약 6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K와 LU+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요금 잔액이 없으면 수신 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해왔다”며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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