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5일 "현재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UCC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이라며 "순수 창작물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애널리스트는 이어 "양측간 합의로 앞으로는 포털에 올라온 불법복제물을 사전 및 사후 검열로 삭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지나친 재산권 중심의 접근방법이며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형성된 UCC시장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송 컨텐츠 복제 현상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컨텐츠 복제 현상을 경제적 관점보다는 인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날 협약에 전문 UCC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UCC업체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양측이 만난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까지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방송사가 우리 같이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소형업체들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코스닥, 나흘만에 하락.."무늬만 우선주 경계"
☞공정위, 포털 불공정 약관 연내 제재
☞행정정보, 이제 네이버로 검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