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만나러 간 엄마...숨진 2살 아들 옆에는 밥 한 공기뿐

  • 등록 2023-03-26 오후 8:35:56

    수정 2023-03-26 오후 8:35:5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엄마가 사흘 동안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져 있다 숨진 2살 아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다.

이후 A씨는 부부싸움을 자주 벌였고 지난해 1월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지난달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아들을 홀로 둔 채 PC방을 13번 방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나는 등 외박도 잦아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년간 모두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아들을 혼자 놔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돌아오면서 결국 아들을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 1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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