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여론 밀린 미봉책…업종별 과학적 지침 마련하라”

코로나19전국자영업자비대위, 13일 방역지침 발표 비판
  • 등록 2021-02-13 오후 3:27:58

    수정 2021-02-13 오후 3:27: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5일부터 한 단계씩 완화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여론에 밀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업종별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밤 9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영업시간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점·호프·코인노래연습장·당구장 등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역기준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5일 오전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제한시간을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해당 시설은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비대위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한 것에 대해 “2.5단계에서 세 차례 방역 기준을 완화한 이후 4번째인데, 과학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따랐다기보다 여론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에 대응한 미봉책일 뿐”이라며 “과학적인 근거와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골목상권 중심의 집합금지·제한 업종 생존권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조치는 야간영업 중심의 주점·호프·코인노래연습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또 한 번 실망을 안겨줬다”며 “자영업자의 요구와 여론에 밀려 미봉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방역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집합금지·제한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손실 보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피해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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