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150만명"..20% 도달

  • 등록 2017-06-26 오전 9:23:24

    수정 2017-06-26 오전 9:23: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T(030200)는 지난 4월 26일부터 시행한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 환급이다. KT는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 및 청구요금에서 환급 금액을 제하는 등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 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본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에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89% 수준이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며,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KT 플라자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KT는 고객들의 편의와 신속한 환급 진행을 위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등을 통해 고객대상 환급을 안내해왔으며, 향후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고객의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 또한, KT는 지난해 9월부터 폰 분실과 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KT폰 안심케어’를 서비스 중이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이용 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 고객들이 빠른 시일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환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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