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인용보도시 선거법 위반”

  • 등록 2016-03-04 오전 9:43:52

    수정 2016-03-04 오전 9:43: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유출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의 금지를 주요 언론사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유출 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위반혐의 발견시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공천 살생부 파문에 이어 당내 경선을 위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문건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해당 문건에는 선거구명과, 후보자이름,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겨있다.

▶ 관련기사 ◀
☞ 선관위, ‘4.13 총선과 정책선거 전망’ 토론회 개최
☞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확인
☞ 중앙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기준서 배제
☞ 선관위, 169개국 재외공관 선거 영사에 투표관리 교육
☞ “늦어도 23일까지” 선관위, 與野에 선거구 확정 강력 촉구
☞ 선관위, 與 47억·더민주 41억·국민의당 6억 지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