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유출 문건에 기재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공천 살생부 파문에 이어 당내 경선을 위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로 추정되는 문건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해당 문건에는 선거구명과, 후보자이름,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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