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동완성 특허도 무효판결..삼성, 美소송 유리해져

특허청, 단어 자동완성에 무효 예비판결..삼성, 법원에 전달
핀치투줌에 이어 두번째..최후전장 미국서도 유리한 고지
  • 등록 2014-08-09 오후 10:44:09

    수정 2014-08-10 오전 10:38:56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던 애플의 특허 가운데 하나인 단어 자동완성(미국 특허 172)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사실상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자동완성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휴전모드로 들어간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특허소송 전쟁터인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종전보다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미국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낸 단어 자동완성에 대한 예비 판결에서 애플 이전에 일부 선행기술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특허가 일부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어 자동완성 특허는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자가 타이핑한 글자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해주는 기능으로, 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는 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제기했었다.

미 특허청의 이같은 예비 판결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곧바로 “이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해당 특허의 무효성을 변호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를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다면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받게 될 배상액 1억1900만달러 가운데 일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달에도 애플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투줌 특허(915)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독일 특허전문 매체인 포스페이턴츠도 “미 특허청이 관련 선행기술들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부여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특허에 대해 고 판사가 삼성측의 특허 침해를 계속 주장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쪽이 유리하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앞서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애플은 1차 소송 당시 산정된 10억5000만달러 손배 배상액 가운데 9억달러 가량을 삭감당하고 말았다.

다만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애플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청의 판단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이럴 경우 애플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는데에도 수개월 또는 길게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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