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부가 기준으로 정한 작업시간의 6배의 기간 동안 안전 사고가 없었다는 의미로 2009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울산공장의 재해율이 ‘0’이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임직원의 안전사고 건수만 적용하는 정부(산업안전보건공단)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사업장 내 협력사의 안전 사고까지도 포함한 수치다.
한화케미칼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과 협력사 구분 없이 사고 예방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 부분이 외부 협력사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무재해 성과 포상이나 징계 시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해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안전사고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10대 절대 안전 수칙’ 선포식을 열고 수칙을 위반한 직원 및 협력사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또는 퇴출되는 ‘삼진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생산공장의 주재 임원과 팀장의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항목을 최대 40%까지 반영하도록 해 핵심 성과지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는 “화학공장 사고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라며 절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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