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업무관련 비리 혐의 해수부 공무원 구속

  • 등록 2014-06-08 오후 10:02:01

    수정 2014-06-08 오후 10:02:0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해양수산부 6급 공무원 전모씨(42)가 8일 선박평형수 관련한 업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해사포럼 행사를 대행하는 이벤트업체로 선정해주고,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과 업체에서 행사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평형수와 관련된 모 기관 직원으로부터 2680만원짜리 K7승용차를 2000만원을 주고 저가로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시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선박평형수 정화기술 연구자료를 받아 한국선급에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선급에 넘어간 연구자료는 선박평형수 품질관리 매뉴얼 등 평형수를 정화하는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미생물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톤수 400t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평형수처리설비 장착을 의무화하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2004년 채택했다.

관리협약이 발효되면 2019년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장 규모가 80조원에 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8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평형수 정화기술은 관련업계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6년부터 5년간 국비 120억원을 받아 관련 기술를 연구해왔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검사기관으로 한국선급이 돼야한다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통보해 해수부와 한국선급 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자료를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은 해수부의 감독 권한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연구자료와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선급 측에서 금품이나 접대로비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연구자료를 한국선급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직원남용이 아니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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