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추락] 항로이탈 원인 놓고 조사 길어질 듯(종합)

조종사가 육안으로 시계비행 중 안개로 항로 이탈한 듯
정확한 사고원인은 블랙박스 해독해야 알 수 있어
블랙박스 해독에는 통상 1년여 걸려
  • 등록 2013-11-16 오후 6:54:32

    수정 2013-11-16 오후 9:34:28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일어난 헬리콥터 추락 현장 모습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G전자 소속 시콜스키 헬리콥터가 16일 오전 8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해 추락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헬리콥터가 항로를 다소 벗어나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헬리콥터가 항로를 왜 벗어났는지, 항로를 벗어난 점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헬리콥터는 이날 오전 8시46분께 김포공항의 이륙 허가를 받아 출발, 전주로 가는 LG 임원을 태우기 위해 한강공원 잠실선착장 인근의 잠실헬리콥터이착륙장으로 운항하던 중 아이파크 102동 건물에 프로펠러가 부딪쳐 추락했다.

사고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고종진)씨 두 명이 사망했으며 아파트 외벽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났지만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다.

사고 당시 서울 도심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서울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16일 오전 서울시내의 가시거리는 1.1km에 불과했다. 사고 현장인 삼성동의 시야는 더욱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에 따르면 삼성동과 근접한 성남공항의 당시 가시거리는 800m 수준이었다. 아이파크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건물의 절반 정도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김포에서 잠실까지 한강을 따라 육안으로 비행하는 시계비행 중 안개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계비행 시 조종사가 시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된 사고원인을 항로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항공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사고가 난 아이파크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된 특성 때문에 조종사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 충돌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후 2시께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며 “기체에 이상이 없었는지, 헬리콥터가 왜 경로를 이탈했는지는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고 직전 헬리콥터가 정상경로를 벗어났다는 점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블랙박스 해독에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건국이래 초유의 사고였던 도심 고층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도 1년 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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