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사청문회팀은 8일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2001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해당 아파트에 전세금 4800만 원으로 거주해 오다, 2007년 5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으로 월세로 이사해 2012년 5월까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50만 원으로 거주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세금이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 것은 보증금 이외에 월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광종합건설과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거주했던 강화읍 S 아파트(109m²·33평)의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다 전세금이 절반 이상 깎이는 등 수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 아파트의 소유주인 S건설은 지난 2005년 제주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초고속으로 통과하기도 했다”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이 내정자가 전셋집을 스폰받은 대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