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한도를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해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 수입인지세 부담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다.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부터 거치기간을 최장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다음 주중으로 원리금 상환 만기일을 최장 3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완화 위해 이번 지원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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