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기금 입찰 왜 포기했나

국민은행 "수수료 등 전반적 조건 맞지 않아"
  • 등록 2008-01-25 오전 11:06:07

    수정 2008-01-25 오후 4:03:40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이 27년만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리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관련업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기금 관리가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전반적인 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오랜기간 주택기금을 독점 관리해오면서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던 만큼, 국민은행의 입찰 포기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수탁은행 입찰에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금융(055550)지주 소속 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086790) 소속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024110) 등 5곳이 참여해 모두 선정됐다.

주택기금의 75%를 관리해오던 국민은행은 아예 입찰 제안서를 넣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지난 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독점 운영해왔고 2003년에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사무 일부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총괄 관리해왔다.

특히 국민은행이 받은 주택기금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6년 1718억원, 지난해 1215억원에 달해 수익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기금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쟁체제로 가면서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영업조건이 변경됐고, 입찰제안서에 보면 입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신규 기금 관리는 맡지 않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43조원 규모의 자산은 계속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주택기금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이번 입찰을 포기한 것은 지난해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지난 2006년 말 국민은행의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결과, 국민주택기금 관리실태, 관리 책임을 방관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했고 청구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듣기로는 국민은행의 방만 부실 운영과 관련한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건설업체들에게 임대주택 자금을 방만하게 대출해주고 임차인들에게는 무리하게 자금을 회수해 오히려 수많은 임차인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 차입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건설사들에게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64조3000억원이며 연간 운용규모는 24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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