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구글코리아, 작년 법인세 6229억원 냈어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자료
법인세 155억원 납부, 실제 냈어야 할 금액의 40분의 1
"전형적인 빅테크 기업의 매출 해외 이전 등 조세회피"
국내 서비스별 매출액 등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 등록 2024-09-24 오전 8:52:29

    수정 2024-09-24 오전 8:52:2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구글코리아가 작년 법인세액으로 6229억원을 냈어야 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4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9월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출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24일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2023년 연간 매출액은 9조 6706억원, 연간 영업이익 1조 4888억원이었고 법인세는 4964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이 약 5.1%였다.

같은 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약 12조 1350억원으로 네이버와 같은 비용로 세금을 내게 된다면 약 6229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 155억원의 약 40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공개한 매출액은 재무관리학회가 추정한 금액 대비 저조하다는 게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 구글코리아는 매출액이 2021년 2924억원, 2022년 3449억원, 2023년 3653억원으로 지난 3년간 매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네이버 대비 4% 수준에 불과했다.

최 의원실은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본사가 서비스별 매출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반면 구글코리아는 매출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아 국내 영업 실적에 대한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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