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18일 시행…스마트폰용 쉽게 분리·교체할 수 있어야

탄소발자국 신구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적용
전기차용,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 등록 2024-02-12 오후 5:43:58

    수정 2024-02-12 오후 5:43:5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AFP)
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와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셈이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기업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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