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네가 신고했지”…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음주운전 중 피해자 조카 차량과 부딪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만취 수준
조사 후 피해자 목 향해 흉기 휘둘러
法 “살인 미수에 그쳐…우발적 범행”
  • 등록 2023-06-15 오전 9:33:40

    수정 2023-06-15 오전 9:33: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되는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웃 주민인 70대 B씨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는 0.213%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까지 A씨를 조사했고 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건인 것을 파악했다.

조사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같은 날 오후 술을 마신 뒤 길이 30㎝의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들어가 그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당시 비명을 듣고 온 A씨의 동생이 범행을 말렸고, B씨는 목 부위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신고를 B씨가 했다고 생각했다”며 “혼자 죽기 억울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 “혼자 죽기 그러니까 너 데리고 같이 죽을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밀어 상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원통함을 호소하고 겁을 주는 과정에서 흉기가 목에 스쳤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A씨는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살인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A씨가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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