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전문연구기관 되려면 전문인력·전담조직 갖춰야

고용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 정비 등
  • 등록 2023-01-03 오전 10:00:00

    수정 2023-01-0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대상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대학 부설 연구소 중에서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으로는 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지역·산업별 필요한 인력과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됐다. 그간 부정수급 추가징수 상한액이 부정수급의 주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부정수급 주체와 금액에 상관없이 5배 이하로 추가징수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달리 정하던 부정수급 기준금액 100만원을 삭제했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가 고의·중과실로 훈련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범위에서 강의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 신설에 따라 강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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