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65개사 7439대를 대상으로 재생타이어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2개사 1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만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강화를 위해 뒷바퀴까지 재생타이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버스업체는 2015~16년 새 타이어 구매용으로 지급받은 운송비용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실시하는 회사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이밖에 버스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한 운행횟수 관리, 버스 점검원을 불시 투입한 급출발·급제동 등 운행행태 점검도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버스정책과 (02-2133-2288)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부품, 승하차 환경, 운행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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