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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음주음전 혐의는 끝내 무죄로 판결했다.
이는 자백과 증언만으로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
그러나 0.26%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결국 법원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nooh****’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어떤 나라의 법이 고작 3년형을 주는지 대단하다”며 비꼬기도 했고, ‘@woodstock****’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지만 범죄에 대한 단죄는 정의”라고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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