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변수

  • 등록 2015-05-06 오전 10:06:41

    수정 2015-05-07 오후 1:31:4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여야가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통과시키면서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2028년 이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며 힘을 실었다.

다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주재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소득대체율 (40%에서)50% 인상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2일 합의문에서 ‘실무 기구 합의안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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