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안 마련 권고

  • 등록 2014-10-15 오전 9:41:09

    수정 2014-10-15 오전 9:41:0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지원금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급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태풍·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명·주택·주생계수단 등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구당 50만~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받거나, 시·군마다 자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시급하게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이재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나 탐문조사에 주로 의존, 지원금이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게다가 허위·부정 신청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지원금을 단순 환수조치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보완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 △허위·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 △사후 자체 점검·평가를 의무화할 것 등의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재난지원금 부정 신청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자연재난 지원금을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의 관리체계도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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