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여기에 있다" 허위신고에 경찰 긴장 즉심 땐..

  • 등록 2014-07-13 오후 5:38:19

    수정 2014-07-13 오후 5:38:19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병언 전 회장의 공소시효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요즘 유병언과 그의 장남 대균씨의 행선지를 알고 있다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최근 충북 음성에서는 “유병언이 우리 집에 있는데, 지금 내 위치 알죠”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돼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기도 했다. 결국 신고자는 즉결 심판에 넘겨졌지만, 이런 허위신고 탓에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행적에 대한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유병언·유대균 수배전단【서울=뉴시스】
지난 7일에는 전남 해남경찰서로 “유대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와서 찾아보라”며 112에 신고가 들어와 지역경찰과 형사 등 20여 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신고자는 55세의 김모씨로 이번 신고를 포함해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관련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결국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유병언 관련 허위 신고는 부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9일 “내가 유병언이다. 대균이도 함께 있다. 오늘 자수한다”며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유병언이라며 자수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경찰 조사결과 10년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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