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음성에서는 “유병언이 우리 집에 있는데, 지금 내 위치 알죠”라는 신고 전화가 접수돼 경찰을 잔뜩 긴장시키기도 했다. 결국 신고자는 즉결 심판에 넘겨졌지만, 이런 허위신고 탓에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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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관련 허위 신고는 부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9일 “내가 유병언이다. 대균이도 함께 있다. 오늘 자수한다”며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같은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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