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정상화방안에 '박삼구 경영권 박탈' 포함

  • 등록 2013-08-30 오전 11:50:40

    수정 2013-08-30 오후 1:42:15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산업은행이 금호산업(002990)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체결한 뒤 또다시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주식을 모두 팔아 경영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산은은 이날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은은 우선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이 체결된 이후 자본잠식이 50%를 넘어서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워크아웃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등 회사가 다시 어려워지면 박삼구 회장과 그의 아들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까지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대신 반대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희철 산은 기업구조조정부 팀장은 “워크아웃 제도의 기본 취지는 채권단과 계열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생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채권단은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대주주는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본 취지를 반영해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정상화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열주는 보유지분을 채권단과 공동으로 제3자 앞 매각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또 전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적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한 뒤 이를 시장에서 장내 매각하거나 장외시장에서 대량매매(블록세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 팀장은 “아시아나항공(020560) CP 출자전환 주식의 처리방안을 관계기관과 채권단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되, 여타 경영정상화 방안은 채권단의 결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구조조정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도 “채권단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금호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초 추진되던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채권단이 보유한 507억원 규모의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이 금호터미널에 매각돼 ‘금호산업-아시아나-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다.

산은 등 채권단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경영정상화 방안을 다음달 5일 결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