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IU법 등 경제민주화법 우선처리 합의(종합)

새누리·민주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관련회담
  • 등록 2013-05-31 오후 12:39:47

    수정 2013-05-31 오후 1:19:25

[이데일리 김정남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31일 합의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가계부채정책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사흘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FIU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7일 당시 양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는 통과됐지만 FIU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탓에 3개 법안이 일괄적으로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FIU법은 법사위에서 관련기관과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또 경제민주화 외에 일자리창출과 민생 관련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양당이 합의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는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다. 양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관 상임위로 해 청문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쟁 차원의) 청문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두 원내대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키로 했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응이어서 주목된다. 여야는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사계획서는 다음달 13일에 처리키로 했다.

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의료원의 많은 문제점과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간 합의된 국회쇄신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방지 등이다.

이외에 국회에 새로 구성되는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노사간 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임위 소위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정치(10일) ▲외교·통일·안보(11일) ▲경제(12일) ▲교육·사회·문화(13일)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본회의는 다음달 25·27일과 7월1·2일에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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