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에 `권장사용표시제` 도입 검토

정부·가전업계, 냉장고·세탁기·선풍기 등 대상
냉장고 폭발 등 안전사고 줄이고, 소비자 경각심 제고 위해
  • 등록 2010-07-02 오후 12:03:56

    수정 2010-07-02 오후 12:03:56

[이데일리 류의성 박기용기자] 냉장고와 세탁기, 선풍기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권장사용표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권장사용표시제는 가전제품의 부품 수명이나 사용법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표시하는 제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가전업계는 최근 권장사용표시제 도입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권장사용표시제 대상이 되는 주요 생활가전제품은 세탁기와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선풍기 등이다.

한번 구입하면 보통 5년 이상, 통상 7~8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여기에 전기요와 전기장판, 전기온수기, 모발건조기, 식기세척기도 권장사용표시제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안전사고가 잦고, AS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제품이다.

권장사용표시제 도입 검토는 최근 발생했던 국내 최대 가전업체의 냉장고 폭발사고와 세탁기 어린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요구함은 물론, 소비자들도 제품 사용시 숙지해야할 주의사항 등을 주지시켜 생활가전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국내 A회사 관계자는 "최근 이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며 "다만 업체간 의견 차이가 있어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장사용기간이라는 명칭이 사용보증기간과 뉘앙스를 준다"며 "사후서비스 문제로 고객과 마찰 소지가 있어 내부적으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B사의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협의했지만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C사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가전업계는 이달 말 모여 권장사용표시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제도 취지를 다시 설명하고, 업체들 의견 수렴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장사용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아직 기안 단계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고 때문에 이런 제도를 기안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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