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정법 개정돼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 수도권정계획법 개정 공론화
  • 등록 2024-09-27 오전 8:28:53

    수정 2024-09-27 오전 8:28:53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강 유역 내 시군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이 주최한 이날 발대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상일 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오늘 결의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면서 “포럼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하도록 해준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용인특례시가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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