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뒤 내려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실제 발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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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유통이 멈추면서 이날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은 1만2000가구 규모로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 600대의 벌크시멘트트레일러가 필요한데 레미콘 업체가 이 공급량을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장은 배선과 창호 등 대체 작업이 이뤄지지만,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모든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