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판결 불복 항소…당분간 의원직 유지

  • 등록 2018-12-18 오전 9:27:36

    수정 2018-12-18 오전 9:27:36

무소속 이정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측에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법 조항이 1987년 마련된 이래 첫 유죄 판결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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