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폭로로 본 위증죄 논란, 처벌 수위는?

  • 등록 2015-01-13 오전 9:40:59

    수정 2015-01-14 오후 1:33:5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교수직 제안을 받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이 나온 뒤 위증죄 논란이 들끓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연루됐던 여승무원이)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욕설을 듣고 맞기까지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교수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만약 박창진 사무장의 말처럼 해당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회유에 넘어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했다면 위증죄로 논란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판단기준은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의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박창진 사무장의 주장대로 대한항공 측의 청탁을 받아들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언을 위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위증죄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